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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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질의사항 |
답변사항 |
현상공모의 평가 기준 및 저작권 관련. |
가. 본 공모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작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작품 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였는데, 기본 아이디어안 자체를 계획설계로 간주한다면, |
아닙니다.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세요. |
나. 혹은 입상작들이 가지고 있는, 시민 참여라던지 인터랙션 등의 취지만 살리고 형태, 규모 등의 부분은 자유롭게 변형하여도 되는지요? |
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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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인 만큼, 기존 공모작의 계획 발전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사항인지요? |
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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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당선작가의 권한 항목 및 서식6의 응모자 서약서에서는 “저작권 등 당선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(재)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하였는데, 두 번째 항목을 보면, 일부 복제 변경에 대해 제안자(저작권자)가 사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. |
서식6의 내용은 본 설계공모전 당선과 관련된 내용이며,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을 변형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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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‘라’항에서 저작권이 (재)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가정시에, |
질의하신 분의 “지적재산권 침해”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나,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미라면, ‘라’항의 답변과 같이 본 설계공모전 응모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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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안의 선정 관련 |
1번 질의의 ‘가’항이 현상공모 기준이라 가정할 때, |
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중 복수안을 조합하여 발전시켜도 무방합니다. 다만 이 경우, 각 아이디어에서 채용한 기본적인 내용,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핵심내용과의 관련성을 설계설명서 또는 패널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. |
개략사업비 내역 산출 관련 |
설계비용은 2천만원, 작품제작 설치비는 1억 5천만원 (부가세 등 제반 일체비용 포함)으로 지침이 주어졌는데, 개략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. |
개략사업비 내역 산출과 관련하여 설계비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포함하여 2,000만원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. 설계와 관련된 작가 및 팀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. 작품제작설치비 내역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외부 인건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제작설치비에는 재료, 제작비, 설치비, 대지조성비 등의 항목을 세부산출내역 없이 기술하시면 됩니다. 사업비 내역 산출의 목적은 총 비용 1억 5천만원 내에서 제작설치가 가능하게 설계안을 제안하시도록 하여 과대, 과다 설계안을 제어하는 리마인더(reminder) 목적이 큽니다. |
작품설명서 |
작품설명서는(표지, 개략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) 10매이내의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지정양식이라고 하면, 서식4의 작품설명서로 판단이 되는데, 서식4의 "표" 형태를 그대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. |
서식4의 “표”는 작품개요(요약)용(1쪽)으로 사용하시고 이하 세부내용은 한글 문서에서 10매 이내로 적절히 작성하시면 됩니다. 1쪽 이후에 지정양식을 따르지 않으실 경우 A4의 크기에 10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품설명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설계비는 총괄(작가 및 설계인원 인건비 포함)하여 2,000만원으로 하시고, 제작설치비는 간략한 내역, 예를 들어 재료비, 제작비, 시공비, 운반비 등을 임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. 또한 제작설치비에는 외주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 |
시공자 |
추후 제작시 시공자는 "기획진"에서 지정을 해주는건지, 당선된 " 건축가+작가" 팀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. 마. ‘라’항에서 저작권이 (재)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가정시에, |
건축가+작가 팀에서 추천하고 기획진 및 재단에서 협의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진행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