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회 광주비엔날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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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「제문헌」공유재산 사용?수익허가 제안공고

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공고 제2012- 3호

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「제문헌」
공유재산 사용?수익허가 제안공고

1. 사업 개요
  가. 건  명 : 공유재산 사용?수익 허가
  나. 제안에 부치는 재산표시 및 최저 제안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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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- 사용개시일은 영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사용?수익 허가일로 부터 1개월 후에 개시

 다. 제안서 접수기간 : 2012. 2.27(월) 09:00 ~ 2012. 2.29(수) 17:00
     - 신청서는 광주비엔날레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제출
     - 운영계획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
     -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(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)
 라. 제안서 발표 : 2012. 3. 7(수) 15:00 / 재단 회의실
 마. 사용인 선정 발표 : 2012. 3. 7(수) 17:00 예정
 바. 사용?수익 허가 신청 : 선정일로부터 10일내
   ※ 추진 일정은 우리 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2.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
 가. 참가 자격
   ○ 사용 장소(1층과 지하1층)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
  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의 
       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나. 제출 서류
   ○ 참가 신청서(우리 재단의 소정 양식) 1 부
   ○ 제안서 7부(원본 1부, 사본 6부)
   ○ 참가 자격 확인 서류
    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(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)
      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)  1부
   ○ 식당, 카페 등 관련업종 운영 실적 1부
   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   ○ 기타 관련인증 및 허가서류

3. 사업자 선정 : 일반경쟁입찰/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4. 사용?수익 허가신청 및 사용료 등
  ○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 사용?수익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
  ○ 최초연도 사용료는 제안가로 하되 전액을 일시불로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
     둘째연도 이후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
  ○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사용료의 10%로 별도 부과됨 
  ○ 사용기간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제반 공과금은 매월 부과됨
  ○ 기부채납 대상시설 투자계획을 제안한 경우는 심사후 사용료 감면

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  ○ 참가자는 제안금액의 5/100 이상의 현금(또는 보증서)를 납부(또는 제출)하여야 함
    - 현금 납부 계좌 : 광주은행 055-107-003126 (재)광주비엔날레
  ○ 사업자 선정후 소정의 기한 내에 사용?수익 허가신청을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,
     부정당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

6. 사용기간
  ○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(사용료는 매년 재산출하여 납부)으로 하며, 사용?수익 허가기간 만료후
     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

7. 유의사항
  ○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용시설의 현장 및 주변 여건에 대하여 사전 조사 확인하여야 합니다
  ○ 재단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 및 안내서 등 각종 안내자료 및 서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성 제출하여야
     합니다
  ○ 사용시설은 전대할 수 없고 사용후 각종 허가시 피허가명의자는 사용?수익 허가 신청자와 일치하여야
     합니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  ○ 지정된 용도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
  ○ 사용기간중 공용, 공공용, 또는 공익사업 등에 의하여 사용?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
  ○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?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재단과 협의후 원상으로 회복하여
     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
  ○ 참가자는 비엔날레 위상과 품위에 적합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
  ○ 재단에서 제시한 제조건을 위반한 참가신청은 무효로 합니다
  ○ 공고내용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재단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
  ○ 기타 내용은 재단 홍보사업부(062-608-4221)로 문의바랍니다

 

2012.   2.  14.

 

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재무관